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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가이드라인

콘텐츠 지침

모노디앤피은 창의성에 깊은 열정을 가진 아티스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티스트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티스트가 인디오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매번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아티스트 여러분들은 자주 방문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 연령

아티스트 최저연령

모노디앤피 아티스트의 최저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성인용 컨텐츠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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